※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9.12.01. 경남 밀양 삼문동 소재 농지 취득
- 1999.01.01. 주거지역으로 편입
- 2009.01.01. 사업인정고시
- 2009.04.30. 도로용지로 수용
○ 질의내용
- 조특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규정 적용시 농특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개정 2001.12.29, 2003.12.3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1.12.29 부칙, 2002.12.11 부칙, 2002.12.30 부칙, 2003.12.30 부칙, 2006.12.30 부칙,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2.12.30 부칙, 2003.12.30 부칙>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의 인가등을 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공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게 된 때에는 즉시 감면받은 세액 중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신설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1.12.29 부칙,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⑤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부칙, 2003.12.30 부칙, 2007.12.31 부칙>
⑥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부칙>
⑦ 제1항과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한 특약의 내용, 특약을 위반하였을 때 그 위반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31 부칙>
⑧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신설 2008.12.26 부칙>
농업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비과세】
① 법 제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부칙, 1994.12.31 부칙, 1995.12.30 부칙, 1997.10.1 부칙, 1997.12.31 부칙, 1998.12.31 부칙, 1999.12.31 부칙, 2000.12.29 부칙, 2001.12.31 부칙, 2002.12.30 부칙, 2003.12.30 부칙, 2005.12.31 부칙, 2008.2.29 부칙>
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내지 제70조ㆍ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법인을 제외한다)ㆍ제77조[「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 및 제102조, 제104조의2, 제119조제1항제24호(「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에 한한다)ㆍ제26호(「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에 한한다), 제120조제1항제20호(「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양수한 재산에 한한다)ㆍ제22호(「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양수한 재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면
2.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46014-820, 2000.07.06.
【질의】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지 아니면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자경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만약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면 법률규정은 무엇인지를 질의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
양도소득분야 조세감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① 취득일 : 1982. 4. 1
② 도로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 : 1979. 2. 1
③ 양도일 : 1999. 2. 1
위의 경우에 감면율과 한도액 및 농어촌특별세적용 여부를 알고 싶음.
【회신】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같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1999. 1. 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인정고시일이 1998. 4. 10 전후에 불문하고 당해 토지 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5584호, 1998. 12. 28 개정된 것) 제77조 및 부칙 제14조와 같은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2.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