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의 경우 태양광발전소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업을 하고 있음(업태 전기, 종목 태양광발전업)
-당해 발전소 시설에 투자한 금액은 71억원(토지 취득부대비용 6.5억 포함)이며, 투자금액은 모두 발전소 시설의 전용으로 사용되며, 발전소의 전력생산 공정상 필수적인 요소들임
○ 질의내용
- 당사가 현 정부의 그린에너지 산업 육성에 힘입어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바, 위 투자금액에 토지와 구축물이 포함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의 2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중 중유를 재가공하여 유황성분의 제거ㆍ분해ㆍ정제과정을 통하여 휘발유ㆍ등유ㆍ경유를 생산하는 시설(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다)
3.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법 제25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 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22조의 2 제1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 4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을 말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부칙>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라 함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ㆍ물ㆍ지열ㆍ강수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다. 풍력
라. 수력
마. 연료전지
바.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해양에너지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폐기물에너지
자. 지열에너지
차. 수소에너지
카.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
2. "신ㆍ재생에너지설비"라 함은 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인증"이라 함은 신ㆍ재생에너지설비가 국제 또는 국내의 성능 및 규격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4. "신ㆍ재생에너지발전"이라 함은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 또는 동법 동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ㆍ재생에너지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신·재생에너지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그 부대설비(이하 "신·재생에너지설비"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3.3 부칙>
1. 태양에너지설비
가. 태양열설비 : 태양의 열에너지를 변환시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나. 태양광설비 :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채광에 이용하는 설비
2. 바이오에너지설비 : 생물유기체(유기성폐기물을 포함한다)를 변환시켜 바이오디 젤·바이오에탄올·바이오가스·바이오액화유·합성가스·땔감·우드칩·펠렛·목탄 및 바이오매스 등의 에너지원을 생산하는 설비
3. 풍력설비 : 바람의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4. 수력설비 : 물의 유동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5. 연료전지설비 :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6.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설비 : 석탄·중질잔사유의 저급연료를 액화 또는 가스화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7. 해양에너지설비 : 해양의 조수·파도·해류·온도차 등을 변환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8. 폐기물에너지설비 : 폐기물을 변환시켜 연료 및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9. 지열에너지설비 : 물,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10. 수소에너지설비 : 물이나 그 밖에 연료를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
○ [별표 8의3] <개정 008.4.29>
에너지절약시설(제13조의2제1항관련) | ||
구분 | 시설내용 | 적용범위 |
1. 에너지이용합리화시설 | 가.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 | |
(1) 보일러 | 증발량이 시간당 0.5톤 이상인 것으로서~~ | |
(2) 요(窯)·로(爐) | 요·로 안의 최고 온도가 섭씨 500도 이상인 것으로서 ~~ | |
(3)집단에너지 시설 | 지역냉·난방사업,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및 자가열병합발전사업에 필요한 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를 위한 에너지공급시설(기존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하는 것을 제외한다) | |
나. 에너지이용시설 (1) 산업ㆍ건물부문 에너지절약설비 | (가) 폐기에너지회수설비(산업ㆍ건물공통) 1) 연소폐열ㆍ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연료 및 원재료를 예열하는 설비 ~ ~ ~ 중간 생략 ~ ~ | |
나. 에너지이용시설 (2) 전력수요관리 설비 | (가) 역률자동조절장치 (나) 최대수요관리감시제어장치(최대수요 전력을 제어하기 위한 것에 한한다) ~ ~ | |
(3) 고효율인증기자재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중 동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이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한 다음의 제품 1) 고효율유도전동기 2) 형광램프 ~ | |
2.신·재생에너지보급시설 | 신·재생에너지생산시설 |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연료·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 |
3.기타 시설 | 기타 에너지절약시설 | 에너지절감효과가 10퍼센트 이상인 에너지절약시설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 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시범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300(2009.01.22)
내국인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의 범위에 토지취득비용 및 부대비용, 부지조성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1415(2006.07.27)
조력발전시설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연료ㆍ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로서, 연료ㆍ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공정상 필수적이고 동 시설 전용으로 사용되는 건물 및 구축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