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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발전준비금환입액이 수익사업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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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료발전준비금환입액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포함되는지
법인세과-644생산일자 2009.05.29.
AI 요약
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여 취득한 의료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고 동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의료발전준비금의 환입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여 취득한 의료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계상하고 동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의료발전준비금의 환입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당해 소득을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조특法§74①3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100% 설정할 수 있는 법인(의료법인)이 신고조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후 기한내 전액 의료기기 등 구입에 사용하였으며, 법인通則 29-56…6에 따라 회계처리함

- 이후 사업연도에 법인通則 29-56…6 규정에 따라 익금산입하는 의료발전준비금환입액이 당기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액 계산시 포함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이전에 끝나는 사업년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영위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0.10.21 부칙, 2000.12.29 부칙, 2001.12.29 부칙, 2003.12.30 부칙, 2006.12.30 부칙, 2007.4.11 부칙, 2008.12.26 부칙>

 1.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라.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년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2003.12.30 부칙, 2004.1.29 부칙, 2005.12.31 부칙, 2006.12.30 부칙, 2008.12.26 부칙>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이자소득의 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법인세법 기본통칙 29-56…6【의료발전회계의 처리방법】

①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 규칙 제29조의2에서 규정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선택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경리할 수 있다.(2003.05.1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은 영 제56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은 아래와 같다.(2003.05.10 신설)

구 분

병원회계(수익사업)

의료발전회계

차 변

대 변

차 변

대 변

100

전입시

고유목적사업 100

준비금전입

고유목적 100

사업준비금

-

100

구입시

자 산 100

고유목적 100

사업준비금

현 금 100

의료발전 100

준 비 금

자 산 100

(별도관리)

의료발전 100

준 비 금

20

감가상각시

감가상각비 20

의료발전준비금 20

감가상각누계액 20

의료발전준비금 20

환입(익금)

의료발전 20

준 비 금

자 산 20

50으로

처분시

현 금 50

감가상각누계액 20

처분손실 30

의료발전준비금 80

자 산 100

의료발전준비금 80

환입(익금)

의료발전 80

준 비 금

자 산 80

서이46012-10360, 2002.02.28.

 귀 질의의 경우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의 2에 규정된 의료기기 등(이하 "의료기기"라 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 같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잔액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의료발전준비금의 적립을 통한 의료발전회계로서 구분경리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잔액을 사용한 것으로 하여 의료기기를 취득한 법인이 동 의료기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의료발전준비금의 환입액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