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대상 여부재삼46014-99생산일자 1999.01.18.
AI 요약
요지
손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에도 그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세에 대하여 할증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의 규정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에도 그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에 대하여 할증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기납부증여세액 공제액은 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할증과세액은 기납부증여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330-1720, 1996.7.19
【요 약】
손자에게 증여한 주식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될 경우 상속세 할증규정 적용안됨.
【질 의】
C방적의 소유주인 L씨가 소유한 상장주식을 수명의 자녀 및 손에게 증여하고 소정의 증여세를 납부하였음.
2년 후 L씨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를 계산함에 있어 2년 전에 증여하였던 주식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계산하였으나 이때 손에게 증여하였던 주식가액에 대한 상속세액 계산은 상속세법 제14조 제2항의 20/100 할증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니므로 위의 경우 가산 규정과는 연관이 없는 것인지.
【회 신】
상속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를 포함함)가 피상속인의 1촌 외의 직계비속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