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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미수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과-698생산일자 2009.06.11.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해외 매출채권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해외 매출채권의 경우에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수․출입 화물운송 관련 제반업무를 화주를 대신하여 처리하는 복합운송주선업체임

-터키국 파트너로부터 '06.12월부터 '07.12월까지의 운송비용 190백만원을 회수하지 못하여 수출보험공사에 추심을 위임하였으나

-채권추심이 불가능함을 통보받았으며, 당 법인은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해외 용역거래에서 발생한 해외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처리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회수비용이 해당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외국환거래법 제7조【채권의 회수명령】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국환거래의 건전화를 위하여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그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수 대상 채권의 범위ㆍ회수기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2조【채권의 회수명령】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회수대상채권의 범위는 1건당 미화 5만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채권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수대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는 해당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이를 국내로 회수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회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권회수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채권회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외국인인 거주자와 법 제3조제1항제15호 단서에 해당하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의 적용을 받는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에 한정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외국환거래규정1-3조(채권의 회수)

①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외한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채권으로 한다.

 1.이 규정에 의하여 해외보유가 인정된 채권

 2.외국인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

 3.이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자본거래로 전환한 경우의 전환전 채권. 다만, 전환절차는 해당 자본거래의 규정을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동 채권을 회수대상채권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회수대상채권제외신고서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외국환은행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거래상대방의 파산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의 거래은행상공회의소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2.거래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되어 중재기관법원 또는 보험기관 등이 결정한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결정하거나 그 소요경비로 하기로 확정된 경우

 3.거래상대방의 인수거절지급거절로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한 경우로서 현지의 거래은행검사기관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4.해외직접투자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면2팀-2543(2004.12.06)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7호의 대손금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건당 미화 10만불 이하인 수출대금의 일부를 해외매출처가 부도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하고 청산정리 등 사유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현지의 거래은행, 공증기관 등의 확인에 의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수출보험공사가 수입자의 신용상태와 수출채권에 대한 보험금 지급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법인46012-423(2002.08.06)

해외매출채권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은 것임

○ 법인46012-1252(1999.4.3)

법인이 건당 미화 5만불 이하인 수출대금의 일부를 거래상대방의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현지의 거래은행, 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에 의하여 동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1135(1998.05.04)

여론조사 및 시장조사 등의 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내외에 제공하는 단기용역에 대한 대가와 이에 대응되는 비용은 그 수입과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에 의하는 것이며, 외화매출채권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기장환율은 당해 매출채권의 발생일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이 경우 해외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회수하지 못한 해외매출채권은 국내매출채권의 경우와 같이 채무자에 대하여 제반법적조치를 취하는 등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이 있었음을 입증하여 대손처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