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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투자신탁 소득금액계산은 다른 투자신탁과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님
원천세과-450생산일자 2009.02.10.
AI 요약
요지
소득세가 과세되는 투자신탁의 이익은 투자신탁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투자신탁의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다른 투자신탁과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님
질의내용

質疑事項

○ 사실관계

갑펀드에 투자하여 투자신탁이익 발생

  을펀드에 투자하여 투자신탁 손실 발생

  갑을펀드를 동일자로 같이 환매하여 투자금액을 지급받음

 

○ 질의내용

  펀드를 환매하여 지급받는 경우 모든 펀드에서 발생한 손익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인지

關聯法令


□ 관계법령 검토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투자신탁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을 말한다.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하되, 「신탁업법」에 따른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일 것

2. 삭제 <2007.2.28>

3.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년마다 1회 이상 결산할 것

4.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외에서 설정된 신탁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투자신탁이익"이라 한다)에는 투자신탁이 직접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

나.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간접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삭제 <2005.2.19>

4. 제1호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

⑤ 투자신탁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간접투자증권만을 투자하여 취득하는 유가증권은 제4항에 따른 "투자신탁이 직접 취득한 유가증권"으로 본다. <신설 2008.2.22>

⑥ 투자신탁이익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또는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⑦ 투자신탁이익은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⑩ 투자신탁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8.2.22, 2008.2.29>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3.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당해 법인의 건설이자배당결의일

3의2. 법 제17조제1항제6호의3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

3의3. 법 제1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그 지급을 받은 날

4.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5. 법 제17조제2항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7. 투자신탁의 이익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하며,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로 한다.

關聯例規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