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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보험료의 손금 해당 여부
법인세과-609생산일자 2009.05.25.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부금 또는 부담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이외의 보험료 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부금 또는 부담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이외의 보험료 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과학기술공제회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정으로 회원에 대한 퇴직공제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내국법인이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의 설정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퇴직급여제도로 인정되고 있고,(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886, '07. 2.28)

- 노동부는 퇴직급여제도로 인정하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연금사업자의 지위를 갖지 못하며, 운용관리업무 또한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

- 소득세법은 근로자가 부담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

- 그러나, 내국법인이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법법§44 및 §44조의2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나. 질의요지

-법인이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의한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법법§44 및 §44조의2 규정에 따라 퇴직보험료로 손금산입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ㆍ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 중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 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ㆍ신탁금 또는 연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 등"이라 한다)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ㆍ수익자 또는 수급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연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보험 등"이라 한다)의 보험료 등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퇴직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2 이상의 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등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를 제외한다)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 등에 대한 보험료 등

 2. 직전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 등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퇴직보험료등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 【퇴직보험등의 범위】

영 제44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연금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또는 퇴직연금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또는 퇴직연금

 4.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연금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취급하는 퇴직연금

○ 근로자퇴직보장법 제14조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연금 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2. 보험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4. 삭제 <2007.8.3 부칙>

 5. 「신용협동조합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6. 「새마을금고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근로자퇴직보장법 시행령 제13조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무건전성 및 인적ㆍ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 이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영위하는 업무, 재무구조 등이 가장 유사한 자에 적용되는 기준을 적용한다.

 2.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갖출 것

 3.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사무실을 갖출 것. 이 경우 그 전산설비는 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 의2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등】

①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라 함은 회원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퇴직하는 회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을 부담하여 공제회에 적립하고 회원이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금은 최소한 회원의 연간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사용자는 이를 현금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납부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제회가 퇴직하는 회원에게 퇴직연금급여를 지급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이하 "퇴직연금급여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면2팀-1272(2007.07.04)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등의 지출금액으로서 손금이 인정되는 퇴직보험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열거되어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의한 퇴직연금급여 제도는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 법규과-3084(2006.07.26)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법인이「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고, 동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및 근로계약 해지 또는 출국 등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여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23조에서 규정하는‘퇴직보험 등’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