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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재산세과-962생산일자 2009.05.18.
AI 요약
요지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96조 및 제97조 규정에 따라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12. 2. 임지와 임목을 양도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양도

○ 질의내용

-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임지의 양도가액 계산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② 생략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⑦ (생 략)

⑧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신설 2007.2.28>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⑨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산세과-3491, 2008.10.27.

(사실관계)

- 1981년 상속에 의해 취득한 임야를 2008년 9월에 임지와 임목의 구분 없이 일괄 양도

(질의내용)

-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임지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96조 및 제97조 규정에 따라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재산세과-2653, 2008.09.04.

(사실관계)

- 농지 : 3,100㎡(공시지가 : ㎡당 35,000원)

- 임야 : 15,000㎡(공시지가 : ㎡당 15,500원)

- 임목 : 자연림 3천여그루(수령 40~50년)

- 2008.4월 농지, 임야, 임목의 양도(80억원)

(질의내용)

- 임지와 임목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임목의 수입금액을 농지, 임야의 양도가액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96조 및 제97조 규정에 따라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 법규과-3076, 2008.09.01.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96조 및 제97조 규정에 따라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