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12. 2. 임지와 임목을 양도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양도
○ 질의내용
-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임지의 양도가액 계산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② 생략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⑦ (생 략)
⑧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신설 2007.2.28>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⑨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사실관계)
- 1981년 상속에 의해 취득한 임야를 2008년 9월에 임지와 임목의 구분 없이 일괄 양도
(질의내용)
-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임지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96조 및 제97조 규정에 따라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사실관계)
- 농지 : 3,100㎡(공시지가 : ㎡당 35,000원)
- 임야 : 15,000㎡(공시지가 : ㎡당 15,500원)
- 임목 : 자연림 3천여그루(수령 40~50년)
- 2008.4월 농지, 임야, 임목의 양도(80억원)
(질의내용)
- 임지와 임목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임목의 수입금액을 농지, 임야의 양도가액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96조 및 제97조 규정에 따라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 법규과-3076, 2008.09.01.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96조 및 제97조 규정에 따라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