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12.27.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
- 2005.10.21. 재건축 단지내 상가 입주권 취득
- 2008. 5.31. 재건축 상가 사용승인(준공)
- 2008.10.21. 상가 양도
○ 질의내용
- 위 상가 및 토지의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취득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생략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사실관계)
-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 2003.06.30
- 재건축아파트 단지내 상가취득일 : 2003.07.21(취득가액 2억6천만원)
- 재건축아파트 단지내 상가 사용승인일(완공일) : 2007.08.22
- 재건축아파트 단지내 상가 양도일 : 2007.10.25(양도가액 4억4천5백만원)
- 재건축 상가의 평가액과 분양가액의 차액(①-②) 6,682,000원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수령함.
① 재건축 상가의 평가액 : 390,100,000원
② 재건축 상가의 분양가액 : 383,418,000원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취득일과 적용세율에 대하여 아래의 양설 중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질의임.
<갑 설>
- 취득일 : 2007.08.22(사용승인일)
- 양도일 : 2007.10.25
- 적용세율 : 50%
- 양도차익 : 445,000,000 - (260,000,000 - 6,682,000) = 191,682,000원
<을 설>
- 2003.07.21 ~ 2007.08.21까지는 재건축입주권으로 보아 누진세율 적용하고, 2007.08.22 ~ 2007.10.25까지는 상가로 보아 50% 적용함.
① 입주권 양도차익
(390,100,000 - 260,000,000) X (390,100,000 - 6,682,000)/390,100,000
= 127,871,524 → 누진세율 적용
② 상가 양도차익
445,000,000 - (390,100,000 - 6,682,000) = 61,582,000 → 50% 적용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8(2005.10.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8, 2005.10.0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 5.30.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 5.31. 이후)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를 “입주권”이라 함)를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산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및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