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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료법인 자산수증이익의 법인세 과세여부
법인세과-512생산일자 2009.05.04.
AI 요약
요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입니다.
회신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의료법인의 병원부지 매입 또는 병원건물 신축용도로 제3자가 의료법인에 기부하고자 함. 기부받을 의료법인은 최근 병원을 증축하여 현 시점에 병원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계획이 없음.

- 의료법인은 기부금으로 임대용건물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고자 함. 최종적으로는 임대용건물을 매각하여 병원을 신축하고자 함.

○ 질의요지

-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경우 의료법인의 기부금수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關聯法令】

법인세법 제1조 【정의】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중략)

   나.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하생략)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003. 5. 10. 개정)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2003. 5. 10. 개정)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997. 4. 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의료법 제33조 【개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의료법 시행령 제20조 (의료법인 등의 사명)

의료법인과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법 제49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하는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제3조 (회계의 구분)

① 병원의 개설자인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회계와 병원의 회계는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關聯例規】

○ 재무부법인22631-46 (1992.02.21).

【질의】

수익사업(예:병원)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예:병원부지)을 받은 경우 당해 자산수증 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갑설>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을설>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서이46012-11829 (2003.10.23)

【질의】

법인은 의료법인으로서 그리스도 정신에 따라 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하여 시력장애자와 실명자를 대상으로 개안수술 및 치료사업을 통한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비영리고유목적사업으로서 농어촌 및 도서지역 무료이동진료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바,

- 위 목적사업을 위하여 맹인선교회, 기업체, 각종단체, 개인 등 불특정다수인이 기부하는 기부금이 과세소득인지.

【회신】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동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은 수익사업의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