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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특정사업 해당여부
법인세과-330생산일자 2009.03.24.
AI 요약
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지식경제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한 경제자유구역내에서 하나의 실시 계획에 따라 다수의 건물 및 시설로 구성되는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지식경제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한 경제자유구역내에서 하나의 실시 계획에 따라 다수의 건물 및 시설로 구성되는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중 일부 개발사업을 포기하더라도 일련의 개발사업이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며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특정사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주식회사는 인천 송도의 부지에 오피스텔과 사무실, 인접부지에는 골프장 및 골프빌라를 개발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임.

○ 질의요지

1) 법인이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 하나의 실시계획에 따라 수개의 사업부지에 오피스텔, 사무실, 골프장, 골프빌라 등 일련의 상업용 시설물을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특정사업에 해당 여부

2) 질의법인이 상기의 개발사업을 추진 중 영업환경의 변화로 인해 일부 개발사업을 포기하고 나머지 개발사업만을 순차적으로 개발할 경우 특정사업 요건에 위배되는지 여부

【關聯法令】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중략)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2 내지 제5호의 4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06. 12. 30. 개정)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004. 1. 29. 신설)

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2004. 1. 29. 신설)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004. 1. 29. 신설) (이하생략)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9. 1. 30. 개정)

1. “경제자유구역”이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2.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으로서 제6조 제1항에 따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을 말한다. (2009. 1. 30. 개정) (이하생략)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2009. 1. 30. 개정) (중 략)

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동의를 받은 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하생략)

【關聯例規】

서면2팀-1723(2007.09.20)

【질의】

PFV가 도로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여러 필지들을 경제자유구역법상 하나의 실시계획에 따라 1-1단계로 ○○타워 등 상업용 건물(호텔, 오피스, 서비스드 레지던지)ㆍ일반아파트, 주상복합건물(주거ㆍ상가)로, 1-2단계로 일반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주거 및 상가)로 개발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재정경제부가 지정한 경제자유구역내에서 개발사업시행자로서 승인한 경제자유구역법상 하나의 실시 계획에 따라 다수의 건물 및 시설로 구성되는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와 호텔 등 상업용 건물 및 아파트ㆍ주상복합건물을 개발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