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12. 5. 서울 소재 아파트 취득(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함)
- 2006. 3.20. 1주택을 소유한 처와 결혼
- 2007. 2.23. 서울 소재 아파트가 경매되어 처가 경락받음
○ 질의내용
- 경락된 주택의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6.2.9>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④ 생략
⑤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2.10.1>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4, 2006.02.17.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의 1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국심2000서3012, 2001.05.19.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1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주택이 양도되지 아니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중복기간이 2년이내어야 하는 바, 1세대2주택의 보유기간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계속적인지 여부의 판단은 소유자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단위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동일세대원인 처가 쟁점외주택을 증여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되었으며, 그 후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경매로 인하여 청구인의 처에게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소유권의 변동만 있었을 뿐, 청구인 세대로 보면 계속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