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05. 7. 1.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충족하여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 전환
- 다음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음
○ 질의내용
- 이월과세적용신청서가 없어도 요건 해당시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02.12.11>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② 생략
③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④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각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각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상기 규정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심2005중3473, 2006.06.26.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경정청구에 의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이월과세적용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