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가 현재 보유중인 부동산을 해산일 이전에 매각하고 해산일 이후 상법 제538조에 의한 잔여재산 분배방식을 통해 지급할 예정임.
- 부동산 매각차익이 해산 등기일로 종료되는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중략)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06. 12. 30.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51의 2-86의 2…1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는 당해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적용한다. (2003. 5. 10. 개정)
② 법 제5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에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모두 포함한다. 이 경우 재무제표상 배당 가능이익의 한도를 초과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3. 5. 10.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51의 2-86의 2…2 【해산한 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법 제7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기간 중에 금융기관 등에 자산을 예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도 법 제51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8. 7. 25. 개정)
□ 상법 제538조 【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關聯例規】
○ 서이46012-12122(2002.11.27)
【질의】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증권의 상환이 완료되어 해산사유가 발생하였는 바, 상법에 의한 배당(12월말법인이나, 정관상 사업연도를 변경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사업연도 의제)까지의 기간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위 배당의 경우가 같은법 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배당에 해당되는지.
【회신】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해산등기로 인한 법인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의 의제기간 중에 상법에 의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본문의 “배당한 경우”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동 규정의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서면2팀-1696(2005.10.21)
1.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1호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이익잉여금을 해산등기 한 이후 출자자에게 잔여재산의 분배방식으로 분배함에 따라 발생하는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의제배당소득은 해당 잉여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유동화 전문회사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2. 유동화 전문회사의 배당관련 기질의회신문(서이46012-12122, 2002.11.27. ; 재법인46012-23, 2000.2.8. ; 서면2팀-878, 2005.6.21.)을 참고하기 바람.
○ 재법인46012-23(2000.02.08)
법인세법 제51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서
1)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소득공제되는 사업연도는 배당한 연도가 아닌 배당의 대상이 되는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의미하며
2)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였으나 그 후 회계상의 착오등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증가되는 경우 그 증가된 이익의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추가배당이나 상법 제462조의 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본문의 “배당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3) 이 경우 추가적인 소득공제와 소득공제신청서의 제출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방법에 따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