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법인이 최대주주로 보유하고 있는 타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상속증여세법에 의한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는지
- 할증평가가 적용되는 경우 저가양도로 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2009. 2. 4.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009. 2. 4. 개정)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1998. 12. 31. 개정)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1998. 12. 31. 개정)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1998. 12. 31. 개정)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998. 12. 31. 개정)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2009. 2. 4. 개정)
자. 제88조 제1항 제8호ㆍ제8호의 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 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2009. 2. 4.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2007. 2. 28.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 외의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1.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등
2.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 등 중「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시장에서 주식 등을 거래하고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동법 제17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 등
3.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⑤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2.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를 적용하는 경우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때에는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면2팀-1764, 2007.10.04
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시가의 범위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최대주주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동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2의 규정에 의한【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4, 2007.01.02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당해 거주자가 최대주주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5항(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따른 시가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제2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법인세과-1796. 2008.07.29.
불균등 감자에 따른 분여 이익을 계산시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의한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시가를 1주당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에의 규정에 의해 산정한 가액을 1주당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감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산의 저가양도에 대해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시 익금에 가산한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해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2호에 의해 법인의 특수관계자가 당해자산을 양도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에는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그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취득가액에 더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