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현물출자의 대가로 발행하는 신주의 시...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현물출자의 대가로 발행하는 신주의 시가의 계산 방법 여부
서면2팀-1781생산일자 2005.11.04.
AI 요약
요지
경영권프리미엄이 가산된 최대주주가 거래한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 현물출자의 대가로 발행하는 신주의 시가는 동 가액에서 최대주주 가산율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임
회신
1. 당해 법인이 비상장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현물출자를 받는 대가로 교부하는 신주의 시가를 계산할 때 상속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및「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전2년 이내의 기간(평가기준일전 3월 이내의 기간을 제외) 중에 있는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평가기준일로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등의 변동여부, 가격변동의 여부 등을 감안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경영권프리미엄이 가산된 최대주주가 거래한 매매가액’ 이 위 절차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법인이 현물출자 대가로 발행하는 신주의 시가는 경영권프리미엄이 가산된 최대주주가 거래한 매매가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규정한 “최대주주 등”의 가산율을 차감한 금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2.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된 법 규정과 유사 예규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상세내용

[회 신]

붙임 :

 ※ 서일46014-10440, 2002.04.02

 ※ 서면4팀-892, 2004.06.18

 ※ 서면4팀-2077, 2004.12.17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법인이 비상장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현물출자를 받는 대가로 교부하는 신주의 시가와 관련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이 경영권프리미엄이 포함된 거래가 08개월 전에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신규로 교부하는 신주의 시가를 경영권이 포함된 매매사례가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규정한 가산율을 차감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