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96년도부터 음식업을 운영해 오던 법인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고자 2000년 01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관광호텔을 신축하고, 2001년 12월초에 관광진흥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광숙박업 등록을 하고 관광숙박업을 개시한 바, (2000년~2001년까지 호텔신축투자액 65억, 2002년도 추가 투자금액 24억임)
- 이 경우 2001년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1.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와 2001.6.30 대통령령 제1723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00.7.1이후에 투자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련부칙의 규정에 따라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200.6.30 이전에 투자가 개시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받을 수 없음.
2. 상기 1.에서 투자의 개시시기는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기계장치가 독립된 개개로는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연관되는 수 개의 기계장치로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장치설비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투자의 개시시기를 판단함.
※ 제도46012-11688, 2001.06.27.
2001.1.1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6.30 이전에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