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급결제문서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를 보존하거나 회사의 업무상 비용을 법인신용카드로 지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동 거래정보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모두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에서 정하는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나, 2.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금계산서 등)를 스캐너나 키보드를 통하여 전산입력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원본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됨. 3.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거래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금계산서, 계산서 등)를 수취하여 스캐너나 키보드를 통하여 전산입력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도 증빙서류의 원본은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동 거래정보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 |||||||||||||||||||||||||||||||||
1. 질의내용 요약
○ 이러한 경우 질의회사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내용을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한 것으로 인정되고, 전자기록의 출력물을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언제든지 필요한 경우 출력하여 그 내용을 볼수 있으므로 그 전자기록을 별도로 출력하여 보존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원시증빙세금계산서를 PAPER로 수취한 경우에만 PAPER로 수취돈 증빙 및 전표에 대하여만 출력물을 보존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