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서일46014-11086생산일자 2003.08.14.
AI 요약
요지
국내 1주택 소유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멸실된 국내의 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의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범위이내이고, 동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711,2003.06.02외 3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서일46014-10711, 2003.06.02 ※ 재산46014-108, 2001.02.01 ※ 재산46014-200, 2000.02.21 ※ 재일46014-665, 1997.03.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동생이 잠실에 17평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작년에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이 났으며,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당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재건축아파트 완성 후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ㆍ 동생은 위 아파트를 1973년경에 구입하였고 1977년 결혼, 1978년 미국으로 가서 영주권을 취득해서 살고 있으며 남편은 시민권자임. 동생이 잠실아파트를 거주한 적은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