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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
서일46014-11086생산일자 2003.08.14.
AI 요약
요지
국내 1주택 소유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멸실된 국내의 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의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범위이내이고, 동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711,2003.06.02외 3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서일46014-10711, 2003.06.02 ※ 재산46014-108, 2001.02.01 ※ 재산46014-200, 2000.02.21 ※ 재일46014-665, 1997.03.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동생이 잠실에 17평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작년에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이 났으며,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당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재건축아파트 완성 후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ㆍ 동생은 위 아파트를 1973년경에 구입하였고 1977년 결혼, 1978년 미국으로 가서 영주권을 취득해서 살고 있으며 남편은 시민권자임. 동생이 잠실아파트를 거주한 적은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