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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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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적용시 고급주택의 기준
서일46014-11258생산일자 2003.09.08.
AI 요약
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0135, 2002.11.22, 재일46014-151, 1999.01.23, 서일46014-10033, 2002.01.09, 서일46014-10259, 2003.03.06)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46014-10135, 2002.11.22 ※ 재일46014-151, 1999.01.23 ※ 서일46014-10033, 2002.01.09 ※ 서일46014-10259, 2003.03.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주택 : 재건축아파트( 경기 양주군 소재, 전용면적 51.45평)

 - 재건축전 아파트 취득 : 1996.11.29

 - 철거 및 사업승인 : 1999.12월

 - 사용승인 : 2002.12.9

 - 추가잔금납부 : 2003.1.17

 - 소유권보존 등기일 : 2003.2.22

 - 분양가 : 278,459천원, 현시점매매예상가 : 6억이내

 ○ B주택 : 현거주 아파트(강동구 소재)

 - 취득 : 1997.12.15 (취득과 동시 거주 약 5년 9개월)

[질의]

 1. B주택 양도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되어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

 2. A주택이 양도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A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