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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
질의회신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규정 적용범위
서일46014-11888생산일자 2003.12.23.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5년내 양도시 양도세 면제되며, 5년후 양도시는 그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458,2002.11.01호 및 재산46014-12119,2000.10.11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서일46014-11458, 2002.11.01 ※ 서일46014-10012, 2003.01.06 ※ 재산46014-12119, 2000.10.11 ※ 재일46014-1717, 1999.09.21 ※ 재일46014-1139, 1999.06.12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A주택: ○○시 ○○읍 ○○리 ○○번지 59.63㎡1999.04.19계약 2002.01월 등기

 B주택: 20년 전에 취득한 연립주택(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질 의】

 1. B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A주택을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