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3. 붙임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별정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전기통신 회선설비를 이용하여 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해 당해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전화카드를 제작하여 다른 유통업자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 부가46015-1112, 2000.05.20 1.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전화카드를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구입한 가격에 적정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전화카드의 사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별도의 기기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기기의 공급은 전화카드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법인46012-179, 2001.01.19 법인이 국제전화선불카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에 규정된 계산서의 작성ㆍ교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 부가46015-1956, 2000.02.11 ※ 부가46015-354, 2001.02.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기간통신 사업자 및 별정 통신사업자로부터 국제전화 선불카드를 공급받아 소비자(법인 및 개인 사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유통회사로 동 카드를 구입하여 일적액의 마진을 붙여 재판매시 (1) 선불카드 판매행위 자체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선불카드 구매에 따른 증빙자료로서 입금표 처리가 10만원 이 상시에도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3,4)기간통신 사업자와 유통회사 및 소비자간 교부해야할 의무서류 및 세금계산서 교부요구 가능한지(5) 대형유통회사가 신용카드로 결제거부시 세무조사 의지기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76조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