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97.05.08 다가구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3.03.06 다세세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보유, 2000.09.25 다시 다가구주택으로 환원하여 보유하다가 2001.10.12 1인에게 전부양도 하였음
○ 이와 같이 다가구주택으로서 통산하여 3년이상 보유하였고, 1인에게 전부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다가구주택】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시행규칙 제74조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2.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재산46014-1487, 2000.12.14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을 주택 외의 건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