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제 3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비상장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유상증자 절차를 진행중임
※ (유상증자 진행 절차)
- D일 : 유상증자를 위한 ○○회 결의 (상법 제416조)
- D+10일 : 신주발행 공고 및 신주배정일 공고 (상법 제354조, 제418조)
- D+13일 : 신주배정통지 및 신주청약안내서 송부(상법419조,제420조)
- D+28일 : 신주청약 및 실권주 처리에 대한 ○○회 결의(상법 제420조)
- D+30일 : 실권주에 대한 신주청약/주금납입 (상법 제421조, 제423조)
- D+33일 : 증자등기(상법 제183조,제317조)
- D+40일 : 신주권 교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에 규정에 의하면, 신주를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증여로 보는 것인바, 신주의 저가바행 또는 고가발행의 판단기준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저가 또는 고가발행의 판단은 증여시기인 주금납입일로 보아야 햠.
(을설) 주식의 발행은 상법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상법 제416조의 규정에 따라 ○○회에서 주식발행 가액을 결의한 시기에 신주의 저가 또는 고가 발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서일46014-11028, 2002.8.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ㆍ양도시의 증여의제) 제1항 본문에서 「양도 또는 양수한 때」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