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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급주택의 범위
재산46014-830생산일자 2000.07.07.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양도일 현재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것 가. 주택의 연면적이 264㎡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것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이 495㎡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것 ② 공동주택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것 ③ 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양도일 현재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 가. 주택의 연면적이 264㎡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이 495㎡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② 공동주택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③ 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의 대지는 495.5㎡ 이고 건물은 연화조 스라브 위 스레트 기와지붕 2층 연면적 228.10㎡ 입니다.

[질의]

 가. 취득당시 (1986.04.16)의 건물 취득가액이 \17,335,600 원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의 가액이 \22,125,700원으로 나와 있는데 본 건물의 고급주택의 여부

 나. 세법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 제1목의 지방세법상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취득당시의 가액을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양도당시의 가액을 지칭하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