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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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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재일46014-2114생산일자 1999.12.17.
AI 요약
요지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05.22부터 1999.0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0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고급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기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05.22부터 1999.0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0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급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기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알기로는 금년말까지는 주택을 매입하였다가 다시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바 관할세무서에서는 신축중인 아파트를 전매했을 경우 그것은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의 일환으로 현정부에서 양도세는 보류하자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미 준공된 아파트의 전매로 그 범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제 이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