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미국 거주자인 개인 갑을 당사의 미국지점의 지사장으로 채용하면서 일정기간 갑이 미국지점 지사장으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갑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였고 갑이 미국지점 지사장으로 채용된 지 2년이 지난 후 갑과 이사위임계약을 체결하여 갑을 당사의 등기이사로 선임하였는바, 그 후 갑이 당사의 이사직위에서 해임됨과 동시에 미국지점에서도 퇴사한 후 당사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었음
질의요지
갑의 스톡옵션 행사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대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119조 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 배우ㆍ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⑧ 법 제119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급여를 말한다. <개정 2006.2.9 부칙>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2.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의 우선적용】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세조약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한미조세조약 제2조【일반적 정의】
(2) 이 협약에서 사용되나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기타의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법에 따른 그러한 용어의 의미가 타방 체약국의 법에 따른 용어의 의미와 상이하거나, 또는 그러한 용어의 의미가 어느 한 체약국의 법에 따라 용이하게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거나 또는 이 협약의 기타의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목적상 동 용어의 공통적 의미를 확정할 수 있다.
○한미조세조약 제4조【과세의 일반규칙】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는, 이 협약에서 정한 제한에 따를 것으로 하여, 타방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에 대하여 또한 그러한 소득에 대해서만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동 목적상 제6조에 정한 제 규칙(소득의 원천)은 소득의 원천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된다.
○한미조세조약 제6조【소득의 원천】
(6)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독립적 자격으로서 노무 또는 개인적 용역의 수행에 대하여 또는 타인의 개인적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개인이 받는 소득과 법인의 피고용인 또는 기타의 자의 개인적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법인이 받는 소득은 그러한 용역이 어느 체약국 내에서 수행되는 범위에 한하여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하는 개인적 용역으로부터 받는 소득은 그 용역이 동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정규 승무원조의 일원으로 제공되는 경우에 동 체약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본 항의 목적상 노무 또는 개인적 용역으로부터 받는 소득은 그러한 용역에 대하여 지급되는 연금(제23조(민간 퇴직임금 및 보험임금) (3)항에 규정된 것)을 포함한다. 본 항의 전기 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2조(정부기능)에 규정된 보수 및 제24조(사회보장 지급금)에 규정된 지급금은 어느 체약국 또는 그 지방공공단체의 공적 자금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한미조세조약 제19조【근로소득】
(1) 법인의 직원으로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보수를 포함하여, 피고용인으로서 제공한 노무 또는 인적용역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임금, 급여 및 이와 유사한 보수는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타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는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해서도 과세될 수 있다.
(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상기(1)항에 규정된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타방 체약국에 의해서도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a) 동 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미만의 단일기간 또는 기간 동안 동 타방 체약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b) 동 개인이 동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동 일방 체약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피고용인인 경우
(c) 고용주가 동 타방 체약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이 동 보수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d) 동 소득이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서만 근로를 제공한 비거주자가 근로의 대가로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퇴사 후 행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행사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일46017-507, 1998.08.14
내국법인이 유가증권상장규정에 따라 미국에 거주하는 재미교포를 비상근 임원인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매월 일정금액을 보수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외이사의 역할은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내국법인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보수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사로서의 직무가 국내에서 행해지는 것이므로 사외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거주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을 준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함.
○서면2팀-2726, 2004.12.24
비거주자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 외국인기술자가 내국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받을 때 일부는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일부는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은 대가부분은 소득세법 제119조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면제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은 대가부분은 소득세법 제119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아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도 적용되지 않는 것임.
1. 내국법인의 임원으로 국내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퇴직 후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9조 제8항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