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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 본점소속 직원의 국내지점 거래처에 용역제공 후 지급받는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4생산일자 2009.07.24.
AI 요약
요지
본점 등의 소속 연구원의 한국지점 국내 거래처에 용역제공에 따라 본점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임
회신
본점 등의 소속 연구원이 국내에 출장하여 한국지점의 국내 거래처에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본점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동 국내원천소득이 한·미 조세협약 제19조 제2항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같은 뜻: 서이46017-10536, 2003.03.18)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한국지점의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본점 등이 비거주자인 소속 연구원을 한국지점의 국내 거래처에 출장 보내어 연구원의 전문적인 기술용역 제공을 통해 국내 거래처의 궁금증을 해소시킨 후 용역제공대가인 실비수준 인건비 등을 한국지점에 청구하고 한국지점은 국내 거래처에 적정한 대가를 청구함

○ 질의요지

출장 온 연구원에 대하여 청구하는 실비수준의 인건비 등에 대해 한국지점이 근로소득원으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7.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소득세법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ㆍ제9호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119조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127조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에 그 지급자가 국내에 주소ㆍ거소ㆍ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둔 경우에는 그 지급자가 당해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한-미 조세조약 제19조【근로소득】

(1)법인의 직원으로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보수를 포함하여, 피고용인으로서 제공한 노무 또는 인적용역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임금, 급여 및 이와 유사한 보수는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타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는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해서도 과세될 수 있다.

(2)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상기(1)항에 규정된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타방 체약국에 의해서도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a)동 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미만의 단일기간 또는 기간 동안 동 타방 체약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b)동 개인이 동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동 일방 체약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피고용인인 경우

(c)고용주가 동 타방 체약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이 동 보수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d)동 소득이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이46017-10536, 2003.03.18

   소득세법 제1조에 의한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국거주자가 외국모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외국모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으로 한·미조세협약 제19조 제2항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