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한국지점의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본점 등이 비거주자인 소속 연구원을 한국지점의 국내 거래처에 출장 보내어 연구원의 전문적인 기술용역 제공을 통해 국내 거래처의 궁금증을 해소시킨 후 용역제공대가인 실비수준 인건비 등을 한국지점에 청구하고 한국지점은 국내 거래처에 적정한 대가를 청구함
○ 질의요지
출장 온 연구원에 대하여 청구하는 실비수준의 인건비 등에 대해 한국지점이 근로소득원으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7.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ㆍ제9호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119조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127조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에 그 지급자가 국내에 주소ㆍ거소ㆍ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둔 경우에는 그 지급자가 당해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한-미 조세조약 제19조【근로소득】
(1)법인의 직원으로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보수를 포함하여, 피고용인으로서 제공한 노무 또는 인적용역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임금, 급여 및 이와 유사한 보수는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타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는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해서도 과세될 수 있다.
(2)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상기(1)항에 규정된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타방 체약국에 의해서도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a)동 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미만의 단일기간 또는 기간 동안 동 타방 체약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b)동 개인이 동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동 일방 체약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피고용인인 경우
(c)고용주가 동 타방 체약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이 동 보수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d)동 소득이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소득세법 제1조에 의한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국거주자가 외국모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외국모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으로 한·미조세협약 제19조 제2항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