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비영리 미국법인이 국내 거주자로부터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영리 미국법인이 국내 거주자로부터 받는 후원금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1생산일자 2009.07.20.
AI 요약
요지
비영리 미국법인이 국내 거주자로부터 받는 후원금이 그 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원받은 금액인 경우 그 후원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미국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에 해당하고 국내 거주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후원금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원받은 금액이라면 그 후원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미국 내국세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비영리미국법인이 국내 거주자들로부터 후원금을 지급받음

질의) 미국 비영리법인이 국내 거주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후원금이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비영리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⑤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3. 제55조의 2 및 제9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④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2팀-2547 (2004.12.7)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하 생략)

  ■ 서이46012-11829 (2003.10.23)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동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은 수익사업의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