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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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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
재일46014-1923생산일자 1998.10.07.
AI 요약
요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주택을 멸실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다가구주택으로 개축(재건축)한 후 이를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다가구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은 같은영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함
회신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주택을 멸실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다가구주택으로 개축(재건축)한 후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다가구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은 같은영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인 A는 1986년 10월 대지 324.3㎡, 단독주택 163.44㎡(주택정착면적 98.68㎡)를 취득 보유 중 1992년 4월 중 위 지상 단독주택을 철거 후 다가구주택 658.15㎡를 신축 보유하던 중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 의문이 있어 질의함(토지 및 건물의 양도시 기준시가 637,538천원).

 (갑설)

  건물부분 증가분 494.71㎡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5억원 초과금액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소득세법 시형령 제1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