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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받은 주택지분 관련하여 1가구 1주택, 보유 3년 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2169생산일자 1998.11.10.
AI 요약
요지
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고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고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다만, 상기 2의 경우에도 상속받은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양도소득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 현황

 (1) 소재지 : ○○동 ○○번지

 (2) 대 지 : 1,223m2 (370.6평)

 (3) 건 물 : 460.63m2 (139.58평)

 (4) 건축년도 및 구조 : 1976년 신축, 지하1층 지상2층 연와조 스라브주택

 (5) 공시지가 : 1,480,000원(1998.01.01 기준)

나. 현황

 부친의 사망으로 상기부동산을 1981년에 모친외3인의 자녀가 상속받게 되었고 최대지분은 모친과 원○○의 10분의 3을 갖고 있으며 원○○의 지분은 10분의 2입니다. 원○○은 지난 10년간 상기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며, 본인명의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은 상기 부동산에서 20년 넘게 거주해오고 있으며 상기부동산외에는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과 원○○이 지분을 처분하고자 하는데 양도소득세에 대해 ○○회계사무소와 세무서에 문의결과 불분명하여 부득이 귀청에 질의합니다.

다. 질의사항

 (1) 원○○ 및 원○○이 상속받은 상기주택지분관련하여 1가구 1주택, 보유 3년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 만약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된다면 양소소득세 적용방식은(양도차익에 대한 공제계산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