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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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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미분양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여부
법인46012-1031생산일자 1997.04.14.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미분양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고급주택외의 주택 및 그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 및 임대전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미분양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외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1)의 규정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 및 임대전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유통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하여 상가 부분(지하1층-지상3층)은 당해 법인이 사용하고 APT부분(지상5층-지상14층)은 분양을 실시 하하였으나 일부세대가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임대를 하고자 할 경우 각세대별로 100%임대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