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다. 주택이 소재한 군지역 및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지역에 있는 99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영농에 종사하면서 거주하는 주택일 것 |
1. 질의내용 요약
○ 1997년도 양도소득세 자진신고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농어가 주택 소유의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다 음
가. 주택 소유 현황
구분 | 일반주택 | 농어가주택 |
소재지 | ○○시 ○○구 ○○동 ○○호 | ○○도 ○○군 ○○면 ○○리 ○○번지 |
소유자 | 정○○ | 정○○ |
대지/건물(㎡) | 165.30/249.03 | 271.00/39.67 |
매입일자 | 1988.07.25 | 1. 대지는 1984년 특별조치법률 제562호에 의거 등재(정○○의 부로부터 실질적 상속물건이나 증빙기록 없음) 2. 건물신측.증축 사실 없음 3. 건축물 관리대장은 86년도 작성. 4. 건물구조는 목조.와가임 |
매도일자 | 1996.08.27 | 1997년 현재까지 소유권 변동 사실없음 |
거주현황 | 1971년 서울로 이전후 1988.07.2~1989.07.28까지 거주 | 1 .1971년 이전 거주 2. 1989.07.28이후 현재까지 거주 |
나. 기타 참고 사항
(1) 상기 주택 소유자 정○○는 1971년 처 유○○ 및 아들 1명(당시 12세)과 함께 서울로 이전하였음. 나머지 자녀도 당시 학생신분으로서 농가주택 소재지에서 친척 도움으로 학업을 계속한 후 바로 서울로 이전하였음.
(2) 당시 농가주택 및 보유농지의 처분은 여의치 않아 소유권 유지 되었으며 본 소유자 자녀의 출가로 본 소유자는 재차 본 농가 주택으로 199.07.28일자로 이주하였으며 본 소유자 처는 1990.11.28일자로 이주하였음.
(3) 이주 사실 입증 가능 서류로서는 주민등록등.초본이 있으나 19971년부터 1989년 사이에 필요시 농가주택으로 주소이전사실이 있음.
다. 상기 사실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 10항 귀농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