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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실내에 있는 보일러실이나 지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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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하실내에 있는 보일러실이나 지하 차고가 주거전용면적인지 여부
재일46014-1539생산일자 1997.06.24.
AI 요약
요지
지하실내에 있는 보일러실이나 지하 차고의 경우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으로 보지 않음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제1호 가목에 의한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의 연면적에 포함되는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판정함에 있어 지하실내에 있는 보일러실이나 지하 차고의 경우에는 이를 주거전용에 사용하는 면적으로 보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제1호 가목(고급주택의 범위)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264㎡ 이상이고 …

○ 여기에서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계산할 때 지하실에 있는 보일러실과 지하차고도 가목 괄호 안에 규정된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