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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물의 고급주택 여부 판정이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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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복합건물의 고급주택 여부 판정이 주택부분의 범위 여부
재일46014-1696생산일자 1997.07.11.
AI 요약
요지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의 현행 소득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으로 보는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의 현행 소득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2천만원은 같은법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서 주택으로 보는 부분(지하실은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포함)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정착면적)는 건물에 부수된 전체토지면적(건물의 전체정착면적)에 건물의 총연면적에서 위 1에서 주택으로 보는 부분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호 본문에서 규정한 지방세법상의 취득세시가 표준액의 계산에있어 가감산율을 적용하는지 여부와 그 시가표준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본문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의 시가 표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호 나목과 소득세 기본동칙 89-18에 의한 주택의 정착면적과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택부분의 연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본문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의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제154조 제3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