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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에 대해 감면신청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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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감면신청시 제출 서류 여부
재일46014-2214생산일자 1997.09.20.
AI 요약
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제출할 서류 중 임대사업자등록증은 건설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제출할 서류중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 재일 46014-755, 1997.03.29 예규에 의하면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5호이상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바 이 경우에도 세액면제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임대주택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임대사업자등록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5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세대라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다가구주택소재지 관할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규정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에 이에 대한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국세청 재일46014-755, 1997.03.29)

 1986.01.01 이후 신축한 주택이나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부수토지가 당해 주택의 연면적의 2배이내)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인 바, 이 경우 5호는 하나의 주택을 1호로 보고 계산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은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호로 보고 5호 이상을 판정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 임대주택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