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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의 하나의 주택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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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시적 2주택자의 하나의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일46014-2559생산일자 1997.10.30.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1995.03.15 이전에 양도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6개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995.12.31 이전 양도분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령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1세대가 아파트 1채를 소유하던중 다른 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 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인은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소유자입니다.

○ “A” APT를 1980년 취득후(비거주, 단순보유상태) 1992.1.28일 양도하였습니다.

○ “B” APT를 1991년 11월 18일 취득후 (중복기간 11개월 20일) 취득후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1992년도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 대상인지 또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과 부칙 (1995.12.30 제14860호) 제8조에 따라 비과세 대상인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