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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복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 판정 방법
재일46014-2848생산일자 1997.12.05.
AI 요약
요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이때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 구분은 임대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3.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당해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인 경우에는 동법 동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별표1)

공부상(건축물관리대장)

실질적 현황

층별

면적

용도

층별

면적

주차장

지층

149㎡

주차장

지층

149㎡

전세입주66㎡ 전세입주66㎡

1층

133

소매점

1층

133

전세입주 67㎡ 전세입주 67㎡

2층

134

사무소

2층

134

전세입주 67㎡ 전세입주 67㎡

3층

134

사무소

3층

134

전세입주 59㎡ 전세입주 59㎡

4층

119

단독주택

4층

119

본인거주(구주택포함10년)

5층

105

단독주택

5층

105

연면적제외

옥탑

16

연면적제외

옥탑

16

연면적

774

연면적

774

[질의1]

 위 별표1과 같이 본건물은 5층짜리 주택건물로서 공부상 1~3층은 근린생활(사무실) 4층~5층은 단독주택으로 표기되어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5층을 제외한 나머지는 주택전세로 입주되어 있으며 입주자에 대하여 사실증명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실질적 현황에 의하여 양도하였을 경우 본인거주 해당층(5층)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해당되는지 여부

 비과세가 안된다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양도가액 토지포함 7억)

[질의2]

 위 건물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과세특례자)을 발급받아 부가세신고를 공부상표기에 위하여 매분기마다 신고하였음. 이 경우 실질적현황으로 주택임대및 전세로 판명되어 양도 하였을 경우 고정자산으로 보아 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과세가 된다면 세율은 몇%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