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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특별공제규정에 따라 양도 당시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114생산일자 1996.01.13.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규정에 따라 양도 당시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실상 완료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기본지침 2-2-3...8을 참조하시기 바람
회신
구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전 ) 제46조의 3 "장기보유특별공제규정"에 따라 양도 당시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시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실상 완료" 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는 붙임의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기본지침 2-2-3...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설명 내용]

 ○○시 ○○지구 ○○조합은 1988년 10월 14일 조합설립 및 시행인가를 득하여 사업기간을 3년으로하여 공사를 시작, 당초사업 완료기간인 1991년 10월 10일가지 일부 구간단위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공동묘지 및 지장물 제거를 위한 보상과정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다섯차례(4년) 사업연기를 실시하여 1994년 12월 30일 구획정리 사업을 완료하였음. 본 문중은 위 구획정리 지역안에 산 ○○번지외 2필지 22,360㎡중 11,244㎡(20B5L, 21B2L, 21B3L, 30B5L)를 환지 받을 예정이던중 본 필지건에 관하여 소유권 분쟁 관계로 송사가 발생되어 대법원까지 상고되어 분묘(13대에서 8대까지 6기)이장이 늦어져 1993년 04월 05일 한식날 분묘이장을 하였으며 위 필지는 분묘 이장 후부터 절토 및 정지작업을 시작하여 1994년 03월 09일 ○○건설에 매각 체결하였음.

[질의]

 산 ○○번지외 2필지 주변 일부 구간은 당초사업 완료기간인 1991년 10월 10일 사업이 일부 완료되어 주변에는 건물을 짓고 있었지만, 산 ○○번지 외 2필지는 소유권 분쟁 관계로 송사중에 있었으며 또한, 분묘 6기가 그대로 있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여건인데도 당초사업 완료기간인 1991년 10월 10일 기준으로 위 지역도 구획단위 사업이 완료된 지역으로 인정하고 유휴토지로 보는지, 아니면 1993년 04월 05일 분묘를 이장한 후 절토 및 정지작을 시작하여 사실상 건물을 지을수 있도록 정지작업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유휴토지로 보는지, 아니면 1994년 12월 30일 구획정리사업을 준공한 날자를 기준으로 하여 유휴토지로 보는지 기준시점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장기보유특별공제규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실상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