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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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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여부
재일46014-1678생산일자 1996.07.12.
AI 요약
요지
고급주택을 제외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3년이상 보유한(양도일 현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급주택(붙임 법조문 사본)은 과세대상입니다. 붙임 : ※ 법령조문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다음과 같은 사례일 때 비과세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 종전주택 - 취득일 : 1993.09.31

  - 양도일 : 1996.11.30

 ○ 새로운 주택 - 취득일 : 1996.03.31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