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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 연면적 요건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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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급주택 연면적 요건의 적용 여부
재일46014-1793생산일자 1996.07.30.
AI 요약
요지
고급주택 연면적 요건은 주택의 정착면적에 배율을 적용한 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호의 고급주택 연면적 요건은 주택의 정착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배율을 적용한 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여러세대원이 주택의 부수토지를 공동소유하고 주택을 그중 1인이 소유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제1호에 의한 고급주택을 판정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와 그와 동일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및 부수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주택의 소유자와 세대를 달리하는 지분소유자의 주택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소유자별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주택 및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각 소유지분별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같은법 시행령제160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소득세법에 의하면 주택 양도시 1가구 1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보유기간 3년이상이면 비과세하게 되어 있음. 이때 그 부수토지는 주택면적의 5배 (도시계획구역 외는 10배)로 제한되어 있음. 또한 고급주택을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1가구 1주택 해당시 양도차익에서 양도가액중에서 5억원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공제하게 되어 있음.

 - 고급주택도 상기에 언급했듯이 주택 정착면적이 5배의 적용을 받는가

 - 고급주택도 주택 정착면적 5배이내 규정을 적용받는다면 고급주택을 여러명이 지분이 다르게 상속받아 매각하고 1가구 1주택에 해당된다면 위와 같은 규정을 건물전체에 대하여 먼저 적용하고 지분별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가 아니면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을 지분별로 구분하여 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가

[질의2]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에 의하면 고급주택이 1가구 1주택 해당시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양도가액중 5억원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공제하게 되어 있음. 아버지의 토지를 어머니와 7명의 자녀가 상속받아 지분별로 소유하였던 바 2년후 그 토지위에 건물을 짓고 그 명의자를 어머니로 등재하고 큰아들과 양도시점까지 1세대를 이루어 1가구 1주택으로 거주하고 있을시 상기 소득세 법시행령 제160조에 규정된 내용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