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주택현황
가필지 : 187평(무허가 주택 : 약50평으로 피상속인 명의로 재산세과세대상에 등재되어 있음)
나필지 : 73평(상속2년전에 본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건축물 대장상에 피상속인 명의의 주택이 34평 있음)
다필지 : 284평(상기 두필지와 접속되어 있음)
상기3필지는 접속되어 있으며 상기 무허가 주택을 포함하여 1주택을 이루고 있음
나. 보유현황
가필지 : 각 상속인별로 법정상속지분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본인이 최대지분자 임.
나필지 : 상속2년전 증여받았음.
다필지 : 상속시 협의분할로 본인이 전부 상속받음.
주택부분 :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주택은 본의명의로 전환후 양도예정.
무허가 주택은 등기가 불가능하여 미등기로 양도예정
[질의사항]
가. 상기의 주택을 본인의 소유부분을 국민주택을 건축하는 건설업자에게 양도시 다음 사항들에 의문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본인은 주택상속전 1주택1세대 소유자임)
(1) 본인이 증여받은 나필지도 1주택1세대에 포함되어 비과세되는지 여부
갑설 : 비과세다. (실질적으로 1주택의 범위내의 토지며 피상속인의 명의로 해당토지위에 주택이 있어서 1주택의 부속토지이며 상속개시전 5년이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을설 : 과세다.
(2) 무허가주택은 현재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미등기로 양도하더라도 1주택1세대주택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
(3) 양도후 주택을 철거할 계획이며 상기3필지중 나필지는 그대로 두고 매수자와 협의하여 분할할 경우 (주택부분은 전부 양도하여 매수자가 철거할 것임) 부분적 양도가 되어 먼저 양도하는 부분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