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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자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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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재일46014-218생산일자 1996.01.26.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록 1세대2주택자이더라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록 1세대2주택자이더라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같은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2. 또한, 한울타리 안의 주택과 그 부수토지 중, 일부의 나대지를 분할하고 주택이 딸린 대지와 주택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부분만을 1주택으로 보아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위 “1”와 “3” 및 같은령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와 같은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주택현황

 가필지 : 187평(무허가 주택 : 약50평으로 피상속인 명의로 재산세과세대상에 등재되어 있음)

 나필지 : 73평(상속2년전에 본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건축물 대장상에 피상속인 명의의 주택이 34평 있음)

 다필지 : 284평(상기 두필지와 접속되어 있음)

  상기3필지는 접속되어 있으며 상기 무허가 주택을 포함하여 1주택을 이루고 있음

나. 보유현황

 가필지 : 각 상속인별로 법정상속지분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본인이 최대지분자 임.

 나필지 : 상속2년전 증여받았음.

 다필지 : 상속시 협의분할로 본인이 전부 상속받음.

 주택부분 :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주택은 본의명의로 전환후 양도예정.

            무허가 주택은 등기가 불가능하여 미등기로 양도예정

[질의사항]

 가. 상기의 주택을 본인의 소유부분을 국민주택을 건축하는 건설업자에게 양도시 다음 사항들에 의문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본인은 주택상속전 1주택1세대 소유자임)

  (1) 본인이 증여받은 나필지도 1주택1세대에 포함되어 비과세되는지 여부

   갑설 : 비과세다. (실질적으로 1주택의 범위내의 토지며 피상속인의 명의로 해당토지위에 주택이 있어서 1주택의 부속토지이며 상속개시전 5년이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을설 : 과세다.

  (2) 무허가주택은 현재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미등기로 양도하더라도 1주택1세대주택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

  (3) 양도후 주택을 철거할 계획이며 상기3필지중 나필지는 그대로 두고 매수자와 협의하여 분할할 경우 (주택부분은 전부 양도하여 매수자가 철거할 것임) 부분적 양도가 되어 먼저 양도하는 부분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