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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을 폐업으로 간주매출 계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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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분양주택을 폐업으로 간주매출 계상한 후 보유하다 양도한 경우 취득시기
재일46014-2320생산일자 1996.10.15.
AI 요약
요지
미분양주택을 폐업으로 간주매출 계상한 후 보유하다 양도한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시기는 폐업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시기는 폐업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분양사업을 영위하다 미분양주택을 폐업으로 간주매출 계상한 후 보유하다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으로 과세(재일01254-100,1991.01.14)될 때 당해 주택의 취득시기 여부

 (갑설) 당해주택의 준공일

 (을설) 폐업일

 (병설)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12.31(말일)

 (정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및 세액 신고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