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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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 연면적의 판정재일46014-2570생산일자 1996.11.22.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연면적이라 함은 당해 주택이 겸용주택인 경우에는 주거용건물의 연면적만을 말하는 것임
회신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주택의 연면적이라 함은 당해 주택이 겸용주택인 경우에는 주거용건물의 연면적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시 ○○구 ○○동 ○○에 소재하는 점포와 주택 겸용인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금번 양도 하였는데 대지는 334㎡(100평)이고 건물은 점포 132㎡(40평). 주택 198㎡(6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주택의 연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택의 면적과 점포의 면적을 합하여 판단하는지. 주거전용인 주택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