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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의 요건 중 주택의 연면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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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급주택의 요건 중 주택의 연면적의 적용
재일46014-426생산일자 1996.02.14.
AI 요약
요지
고급주택의 요건 중 주택의 연면적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주거용건물의 연면적만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의 요건중 주택의 연면적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주거용건물의 연면적만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지면적 339㎡지상에서 지하 1층,지상 2층(지하1층면적90.85㎡,1층 118.35㎡, 2층 97.85㎡ 합계 307.05㎡)단독주택이 있고 위 대지 가장자리에 별도의 지하주차장(15.96㎡)이 있는경우에 고급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지하주차장 면적을 주거용 건물면적에 포함하여 판정하는지 여부(단 주택가액은 5억원이상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