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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731생산일자 1996.03.19.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로서 건축물(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건축물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함)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구 소득세법(1995.12.29 개정전)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장기 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나대지]로서 건축물(건축법 제5조 또는 제47조 제1항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건축물을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함)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2. 공부상의 대지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지(공장용지, 학교용지, 잡종지, 및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이한 환지지귀 내의 토지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3. 지목이 전ㆍ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본인은 ○○ ○○군 ○○면 ○○리 ○○○번지에 거주하며 농자짓고 있는 농민입니다.

○ 1982년도에 인근 ○○읍 ○○리 ○○-○번지 소재 밭을 매입하였습니다.

○ 취득 경위는 자식들이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읍을 취학하게 되므로 여유가 생기면 조그마한 주택이라도 지을 생각이었습니다.

○ 그러나 그 당시만 하여도 ○○읍 변두리로서 토지구쵝 정리가 되었으니 도로 개설도 없이 지번확정만 되 상태였습니다.

○ 본 토지를 구입한 이루 1995.05.12 양도 당시까지 본인이 왕래하면서 계속 농사를 지었습니다.

○ 양도시에는 보리를 심고 콩을 심었으며 토지의 형상도 전형적인 밭의 상태입니다.

○ 구획된 도로의 개설도 최근에서야 이루어 졌습니다

[질 의]

○ 본건 토지는 지적공부상에 대지라 하더라도 10년 이상을 계속 농작물을 농민인 본인이 재배하였고 양도시 현장 사진에서 보는바와 같이 양도 시점에서도 농작물을 재매한 사실이 확인 된 경우, 양도소득세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고제가 해당되는 토지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 【】

건축법 제5조 【】

건축법 제47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