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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은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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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급주택은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재일46014-945생산일자 1996.04.12.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고급주택은 적용배제됨
회신
1.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일 것)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지 않아도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 해당 양도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제2호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고급 공동주택인 68평형 아파트 1채를 1989년 2월에 분양받아 소유만하고 있다가 1996. 01. 15. 매도하였음. 그러나 동 아파트를 매도하기에 앞서 1995. 08월에 경기도 이천시 소재에 23평형 아파트 1채를 구입만 해놓고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서울에 거주하였음.

○ 이 경우 주민등록을 새로산 아파트로 옮기지 않고서도 고급공동 주택이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적용을 받는지 여부와 이천에 구입해 놓은 23평형 아파트를 1996년 04월중에 양도하고 싶은데 그래도 1996. 01. 15.에 양도한 고급공동주택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인정 받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