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본인의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면서 본인의 부친을 비롯한 선조의 묘소와 위토를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몇가지 사항이 과세관청과 이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본인은 조부 이전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출생하고 농업에 종사하였으며 선조의 묘소는 위 주소지에서 1.8Km(현 세무공무원 교육원 동남방 위치)에 모시고 있던중 시가지 발전에 따라 선산지역이 주거지역으로 편입되며 아파트등이 건립되어 부득이하게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수워시 지역의 임야는 개발제한구역,공원지역,농업연구지역등을 제외하면 묘소를 이장할 수 있는 임야가 전혀없는 곳입니다.
어쩔 수 없이 ○○시와 인접하여 조상의 묘소 관리가 가능한 ○○군 ○○면 ○○리 ○○번지의 임야를 취득하여 묘소를 이전하였습니다.이전한 장소는 ○○시로부터 18km정도로서 차량을 이용하면 30분 정도 소요되는 곳입니다.
원래 선산을 이전하면 선산에 따른 위토들도 이전하여야 하나 현행의 농지관리법등에 의하면 외지인의 농지 취득이 금지되어 있어 불가능하며 또한 위토만의 경작을 위하여 별도의 농지를 취득하는것도 경작상의 어려움이 있으며,본인의 주소지와 선산은 30분 거리로서 조상의 제향을 위하여 왕래함에 아무러 불편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본인의 부친이 사망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며 위토를 당초의 소재지에 둔채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국세청 재삼46014-1332(1995.06.01)의 예를 보면 “묘토라함은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한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함”이라고 되어있어 통상적으로 “인접거리”라함은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못하여 도보로 이동할 경우 1-2시간 이내를 뜻하였으나,교통수단이 발달한 현재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위 시간이내로 해석할 수 있으리라 믿으나(양도소득세 자경농지의 경우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위 시간이내는 통작 가능한 거리로 판단하는 국세심판소의 판례는 있는것으로 압니다) 과세관청에선 “인접거리”의미는 축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본인의 경우 선산과 위토가 같은곳,연접하고 있었으나 도시화 과정속에서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전하게 되었으며,인근에서는 선산자리를 구할 수 없어 그래도 최단의 거리 이내에서 취득하여 이전하고 위토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하지 못한 불가피한 경우였으며, 위토의 경작과 제향의 관리가 가능한 거리는 “인접거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