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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내용이 협의 분할 경정이면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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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질 내용이 협의 분할 경정이면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재삼46014-2825생산일자 1996.12.19.
AI 요약
요지
국세행정의 발전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귀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국세행정의 집행에 참고하도록 하겠음
회신
국세행정의 발전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귀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국세행정의 집행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재삼46014-1831(95.7.19) 예규에 의하면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협의에 의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류로 인하여 경정등기를 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이라고 회신하였는데 문제의 내용은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이라고 하였는데 민법의 협의 분할 상속규정이나 법원의 협의분할경정등기 규정 어디에도 어떻한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된다든가 하는 내용에 관한 언급이 일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일선 과세 관청에서 실릴 내용이 협의 분할 경정 인지의 여부는 제쳐두고(국세청심사나 심판소에서는 실질 내용이 협의 분할 경정이면 증여세 과세 안 함)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없다하여 과세하는 현실이라서 예규의 내용을 실질 내용이 협의 분할 경정이면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등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 같아 소견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