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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방법에 의해 법인전환하는 경우 장부에 계상할 고정자산가액
법인46012-1028생산일자 1995.04.14.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고정자산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할 것인지 여부는 양도가액특례적용의 필수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 특례규정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에 의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호 및 동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할 것인지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유정에 의한 양도가액 특례적용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토지ㆍ건물등)을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 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음에 있어 같은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법인전환기업이 장부에 계상하여야 할 고정자산가액에 대하여 다음중 어떠한 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 현물출자 당시의 감정가액

 ○ 거주자가 양도가액특례를 적용받은 가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정의】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

 ○ 상속세법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 상속세 기본통칙 38...9 【시가의 의의】

 ○ 상속세 기본통칙 39...9 【시가로 보는 범위】

 ○ 소득세법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 기본통칙 7-2-2...59의2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계산】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 기본통칙 7-2-5...59의2 【합병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 기본통칙 7-2-6...59의2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계산】

 ○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상각액의 범위와 취득가액】

 ○ 소득세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의 계산】

 ○ 기본통칙 2-7-7...23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취득자산의 취득가액계산】

 ○ 기본통칙 3-8-2...45 【자산의 대가를 금전 이외의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취득 또는 양도가액 계산】

 ○ 기본통칙 3-8-4...45 【감정가액으로 기록된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 여부】